경찰 조사·절차
조사 받을 때, 고소 이후 절차, 불송치와 이의신청
-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날 꼭 가야 하나요?
그날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여서 강제력이 없고 날짜 조정도 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그 자체가 체포영장의 요건이 되므로, 못 가면 반드시 연락해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 고소장 냈는데 경찰 연락은 언제 오나요?
법에 '경찰이 며칠 안에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 단계에만 3개월 기준이 있고, 경찰 단계는 사건 종류와 담당자 사건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소장 내러 갈 때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신분 확인과 고소의 내용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못 썼더라도 접수 자체는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상대를 특정할 정보와 증거 사본을 함께 가져가야 조사가 진행됩니다.
- 내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단계는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고,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법원 사건검색을 씁니다. 다만 처분 결과나 상대의 구속 여부처럼 중요한 사실은 신청해야 통지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 모르는 번호라 안 받았는데 체포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전화를 안 받은 것이 곧 체포 사유는 아니지만, 연락이 계속 닿지 않는 상태가 그 요건을 채웁니다.
-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합의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문서일 뿐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고소기간 제한이 있고, 전과가 없는 경미한 침해는 각하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불송치가 뭔가요? 이의신청하면 뒤집히나요?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 상대를 구속시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되나요?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세 가지뿐입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는 사정은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뭐가 다르고 뭘 먼저 줘야 하나요?
합의서는 당사자끼리의 약속이고,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에 내는 의사표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번복할 수 없으므로, 돈을 받은 뒤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형사조정 하겠냐고 연락이 왔는데 해야 하나요?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회부하는 절차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