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가 뭔가요? 이의신청하면 뒤집히나요?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넉 달을 기다렸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혐의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끝인 건가요? 뭘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결정입니다

2021년부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지금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게 불송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이렇게 나눕니다.

경찰의 판단 결과
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 검사에게 사건을 넘김
불송치 그 밖의 경우 서류·증거만 검사에게 보내고 사건은 종결

불송치를 하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이 기간에 검사가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경찰이 판단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판단 주체가 검사로 바뀝니다.

⚠️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피해자 본인)과 고발인(제3자)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이의신청하는 법

어디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 (소속 관서의 장)
형식 정해진 양식 없음. 사건번호·이의 취지·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비용 없음
기간 법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억울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먼저 받아 읽고, 경찰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확인한 뒤 그 지점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경찰이 보지 않은 증거가 있는가
  •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는가
  • 법리 판단에 다툴 여지가 있는가

다른 길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이유서를 받으십시오. 왜 불송치가 됐는지 알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고 이유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준과 민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대여금 문제라면, 사기죄는 안 되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청구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대여금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이 없었어야 성립하는데, 그 시점의 속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린 뒤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민사입니다. 위 사례가 이 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뒤집히는 건 아닙니다. 판단 주체가 검사로 바뀔 뿐이고, 검사도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증거나 새 주장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내면 대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반드시 먼저 읽으십시오. 이걸 안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모른 채 쓰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민사를 병행하는 편이 실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는 처벌이 목적이고 돈은 안 돌아옵니다. 목적이 돈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심판이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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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