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가 뭔가요? 이의신청하면 뒤집히나요?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넉 달을 기다렸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혐의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끝인 건가요? 뭘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결정입니다
2021년부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지금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게 불송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이렇게 나눕니다.
| 경찰의 판단 | 결과 | |
|---|---|---|
| 송치 | 범죄 혐의가 있다 | 검사에게 사건을 넘김 |
| 불송치 | 그 밖의 경우 | 서류·증거만 검사에게 보내고 사건은 종결 |
불송치를 하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이 기간에 검사가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경찰이 판단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판단 주체가 검사로 바뀝니다.
⚠️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피해자 본인)과 고발인(제3자)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이의신청하는 법
| 어디에 |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 (소속 관서의 장) |
| 형식 | 정해진 양식 없음. 사건번호·이의 취지·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
| 비용 | 없음 |
| 기간 | 법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억울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먼저 받아 읽고, 경찰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확인한 뒤 그 지점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경찰이 보지 않은 증거가 있는가
-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는가
- 법리 판단에 다툴 여지가 있는가
다른 길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이유서를 받으십시오. 왜 불송치가 됐는지 알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고 이유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준과 민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대여금 문제라면, 사기죄는 안 되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청구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대여금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이 없었어야 성립하는데, 그 시점의 속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린 뒤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민사입니다. 위 사례가 이 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뒤집히는 건 아닙니다. 판단 주체가 검사로 바뀔 뿐이고, 검사도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증거나 새 주장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내면 대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반드시 먼저 읽으십시오. 이걸 안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모른 채 쓰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민사를 병행하는 편이 실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는 처벌이 목적이고 돈은 안 돌아옵니다. 목적이 돈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심판이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