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통법규
과실비율, 합의, 보험처리, 벌점과 과태료
- 과실 100:0으로 나왔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나요?
과실비율은 손해를 나누는 민사 기준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보통은 종합보험에 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경찰은 과실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법규 위반 여부만 가리고, 보상에 쓰이는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해 정합니다.
- 전치 2주인데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나요?
전치 몇 주인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더한 뒤 내 과실만큼 빼는 구조이고, 보험 합의와 형사 합의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② 13세 미만 어린이가 ③ 운전자의 의무 위반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단순 음주운전 1회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2회 이상 위반이거나 사고를 냈으면 2년, 음주 상태로 2회 이상 사고를 냈으면 3년, 사망사고나 사고 후 도주면 5년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