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내러 갈 때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신분 확인과 고소의 내용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못 썼더라도 접수 자체는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상대를 특정할 정보와 증거 사본을 함께 가져가야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중고거래로 30만원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서에 가려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 채우다 보니 죄명 칸에서 막혔습니다. 잘못 쓰면 반려되나요?

고소장이 없어도 접수는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말로 하는 고소도 법이 정한 정식 방식입니다. 서류를 완성해 가지 못했다고 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 경찰관이 진술을 듣고 조서를 만듭니다.

죄명을 틀리게 적었다고 반려되지도 않습니다. 죄명을 정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검사의 일입니다. 고소인이 할 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적는 것입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제223조는 한 문장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당한 일이면 고소이고, 남의 일을 신고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이후 절차에서 권한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고, 고발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인 사건이라면 고발이 아니라 고소로 접수해야 합니다.

기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까지 시간이 있지만, 친고죄는 다릅니다.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범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 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셉니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고소장 양식과 항목별 설명어느 칸에 무엇을 적는지

실제로 챙겨 가면 되는 것

법이 요구하는 것과 창구에서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아래는 조사가 실제로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무엇을
1 신분증 고소인 본인 확인
2 상대를 특정할 정보 계좌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거래 화면
3 돈이 오간 기록 이체 내역, 결제 내역
4 주고받은 대화 문자·메신저 전체 흐름
5 시간 순서 메모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2번이 없으면 사건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계좌번호나 전화번호처럼 추적이 시작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앱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으면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대화는 잘라서 가져가지 마십시오.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앞뒤가 없으면 무슨 상황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있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상대의 아이디와 날짜가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시면 됩니다.

원본은 지우지 마십시오. 출력물이나 캡처를 냈더라도 휴대폰의 원본 대화와 파일은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원본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고, 그때 지워져 있으면 자료의 힘이 크게 떨어집니다.

날짜별 정리 한 장이 조사 시간을 줄입니다. 고소장 본문에 사건 경위를 길게 쓰는 것보다, “몇 월 며칠에 무슨 일 → 증거 몇 번” 형태로 표를 만들어 붙이는 쪽이 훨씬 잘 읽힙니다. 조사를 받을 때도 그 표를 보면서 진술하게 됩니다.

접수 장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 관할이 다르면 해당 관서로 넘어갑니다. 다만 넘어가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상대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금액이 작다고 접수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계좌·같은 번호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사건이 묶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계좌번호로 검색해 보고 다른 피해 사례가 보이면 그 화면도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를 받아두십시오.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추가로 낼 때 기준이 됩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