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단계는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고,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법원 사건검색을 씁니다. 다만 처분 결과나 상대의 구속 여부처럼 중요한 사실은 신청해야 통지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고소장을 낸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한 번 받았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하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지금 사건이 어디쯤 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단계마다 보는 곳이 다릅니다

먼저 이 구분을 잡으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진행 단계에 따라 조회하는 시스템이 갈립니다.

단계 어디서 보나
경찰 수사 중 형사사법포털 (kics.go.kr)
검찰 송치·처분 형사사법포털
기소되어 재판 중 법원 사건검색 (scourt.go.kr)
벌금·과태료 납부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은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사법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만든 곳이고, 재판 진행 상황(기일, 선고 결과)은 법원 쪽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보는 방법

순서는 이렇습니다.

kics.go.kr 접속

[로그인] — 본인 인증

[마이페이지]

사건 등록 / 사건 조회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의 사건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인증을 거쳐 본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만 나옵니다. 고소인도, 피의자도 각자 자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사건번호,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 접수·송치 같은 진행 단계입니다. 벌과금 미납 내역도 같은 곳에서 조회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기대와 다른 부분을 미리 아시는 편이 낫습니다.

  • 수사 내용은 안 보입니다. 조사관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상대가 뭐라고 진술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 실시간이 아닙니다. 단계가 바뀌고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처분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는 보이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별도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쯤 있는지”는 알 수 있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신청해야 알려주는 것들

여기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 지점입니다. 중요한 사실 중 일부는 자동으로 오지 않고 신청해야 통지됩니다.

첫째, 피해자 통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상대가 재판을 받는지도, 풀려났는지도 모른 채 지나갑니다.

둘째, 불송치 통지는 자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유까지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이 서면이 이후 이의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조회가 어렵습니다. 접수할 때 받은 접수증이나 문자에 번호가 있습니다. 없으면 접수한 관서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시면 그 뒤로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것은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진행 상황을 묻는 연락은 일상적으로 오갑니다. 다만 통화가 길어지지 않게 “지금 어느 단계인지”와 “제가 더 낼 자료가 있는지” 두 가지로 좁혀서 물으시면 서로 편합니다.

조사 후 조용한 기간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상대방 조사, 자료 확보, 계좌·통신 관련 확인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연락할 일이 없어서 몇 달이 그냥 갑니다. 연락이 없다는 것이 방치의 신호는 아닙니다.

포털 화면이 안 바뀌는데 실제로는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 표시는 큰 마디에서만 바뀝니다. 화면이 그대로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추가 자료는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에 새로 찾은 대화 내용이나 이체 내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 넘어가면 조회처가 바뀝니다. 법원 사건검색에서는 기일과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형사사건번호가 아니라 법원 사건번호라서, 통지를 신청해 두셨다면 그 서면에 적혀 옵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