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나오라는 날 꼭 가야 하나요?
그날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여서 강제력이 없고 날짜 조정도 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그 자체가 체포영장의 요건이 되므로, 못 가면 반드시 연락해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회사를 뺄 수 없는 날입니다.
안 가면 잡혀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출석요구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한 문장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요구”입니다. 명령이나 소환이 아닙니다. 이것을 임의수사라고 하고,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데려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판에 부르는 소환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날짜도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연락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조사관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에 사람이 안 오는 것보다, 미리 조율해서 확실히 오는 쪽이 낫습니다.
그런데 “무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연락하고 미루는 것과 아무 말 없이 안 가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을 보십시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출석요구 불응이 체포영장의 요건 그 자체로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강제력이 없다는 말과, 안 나가도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문장을 더 보면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볼 근거가 쌓이는 셈입니다.
구속 판단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 단계 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의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구속 사유 | |
|---|---|
| 1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 2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 3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연락을 계속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상태는 3번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가장 가벼운 방법(요구)을 계속 무시하면 무거운 수단의 근거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날짜를 조정하고 실제로 나가는 것만으로 이 방향은 닫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결과 |
|---|---|
| 연락해서 날짜를 다시 잡고 나감 | 문제 없음. 흔한 일입니다 |
| 못 가는 사정을 알리고 자료를 먼저 냄 | 마찬가지로 정상 진행 |
| 연락 없이 안 나감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에 해당할 수 있음 |
| 전화를 계속 안 받고 잠적 | 체포영장·구속 사유 판단의 근거가 쌓임 |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전화가 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느 관서인지,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나중에 연락할 때도 필요합니다. 관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담당자를 찾으면 실제 연락인지도 확인됩니다.
날짜 조정은 대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가능하냐”는 물음에 답을 미루면 그때부터 기록이 이상해집니다. 못 가는 날을 말할 때는 갈 수 있는 날을 같이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오기도 합니다. 전화로 먼저 조율하고 서면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안 되면 서면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우편물을 안 받았다고 해서 요구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자 가도 되고 변호인과 같이 가도 됩니다. 조사받을 때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진술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을 잡을 때 미리 말해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조사는 한 번으로 안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이 나온 뒤 다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가 왔다고 해서 상황이 나빠진 신호는 아닙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잠수입니다. 실무에서 사건이 커지는 계기 중 상당수가 여기입니다. 원래는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었는데 연락이 끊기면서 체포·구속 쪽 판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연락만 유지해도 대부분의 위험은 사라집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