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돈 문제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빌려준 돈 받기
- 빌려준 돈을 안 갚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빌릴 당시'입니다.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에 못 갚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빌릴 때 용도나 변제 방법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돈을 안 갚습니다. 민사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먼저 볼 방법입니다.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더라도 그 시점에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헛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 고소하면 돈 돌려받나요?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은 상대의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 세 경로로만 돌아옵니다.
- 중고거래 1만원 사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사기죄에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을수록 상대가 합의에 응할 이유도 작아지므로, 고소 전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환불을 안 해주는데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환불을 안 해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어야 성립하고, 그 판단 기준 시점은 돈을 받은 그때입니다. 나중에 못 갚게 된 것은 민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