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생활 분쟁
층간소음, 스토킹, 폭행·모욕, 재물손괴
-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왜 저도 쌍방폭행인가요?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정당방위의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서로 싸울 의사로 맞붙은 경우 대항해서 한 행위도 방어이면서 동시에 공격이라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맞았어도 같이 입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층간소음으로 112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뭘 하나요?
경찰은 현장에 와서 소음을 멈추도록 중재할 수는 있지만,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할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는 인근소란죄 조문에 아예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층간소음 항의했다가 제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항의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순간 스토킹처벌법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게 됩니다. 한 번의 항의와 반복된 방문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