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냈는데 경찰 연락은 언제 오나요?

법에 '경찰이 며칠 안에 연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 단계에만 3개월 기준이 있고, 경찰 단계는 사건 종류와 담당자 사건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300만원을 두 해가 넘도록 못 받아 사기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접수증은 받았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간은 ‘검사’ 단계에만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고소하면 며칠 안에 연락 온다”는 규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기간을 못 박아 둔 것은 검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8조가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속히’일 뿐 며칠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엇이 기간을 정하나요

숫자가 없으니 실제 시점은 다른 것들이 결정합니다.

  • 사건의 종류 — 폭행처럼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과 사기처럼 자료가 많은 사건은 다릅니다
  • 고소장에 증거가 붙어 있는지 — 붙어 있으면 확인할 것이 줄어듭니다
  • 담당 수사관이 동시에 들고 있는 사건 수
  • 피고소인의 소재 파악 여부

결과 통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의 통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언제 연락 오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끝나면 알려준다”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확인할 수 있는 것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 묻지 않아도 됩니다.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 진행 상황 조회
  •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는 접수 시 안내받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접수 직후에 연락이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소장이 들어오면 사건이 배당되고, 담당자가 기록을 읽고 무엇부터 조사할지 정한 다음에 사람을 부릅니다. 이 앞단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첫 연락은 대개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는 전화입니다. 피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부터 부릅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본인 입으로 확인하고 빠진 부분을 채우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2주는 아직 이른 편입니다. 위 사례처럼 대여금 사기는 돈을 빌려줄 당시의 사정을 따져야 해서 단순 폭행 사건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다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접수할 때 담당 수사관과 연락처를 안내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촉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의 자체가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본인 사건의 진행 단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접수 직후에 조회되지 않는다고 접수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늦어지는 흔한 이유 — 피고소인의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좌·통신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고소장에 증거가 붙어 있지 않아 무엇을 조사할지 먼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고소인이 미리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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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