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인데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나요?

전치 몇 주인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더한 뒤 내 과실만큼 빼는 구조이고, 보험 합의와 형사 합의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뒤차가 받았습니다. 과실은 상대 8 : 저 2로 나왔고,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사흘 입원하고 지금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 다 끝났으면 합의하자"며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치 2주면 보통 얼마 받나요?

“전치 2주 = 얼마”라는 표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는 금액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전치 2주 ○○만원” 같은 숫자는 누군가의 경험담이거나 평균에 가깝습니다. 같은 전치 2주여도 입원했는지, 며칠 통원했는지, 일을 쉬었는지, 과실이 몇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신 “무엇을 더해서 만들어지는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알면 제시받은 금액이 말이 되는지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이 항목들의 합입니다

항목 내용
치료비 이미 쓴 치료비. 보통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냅니다
향후 치료비 합의 후에도 필요한 치료가 예상되면 미리 받습니다
휴업손해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손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기타 간병비, 교통비 등

그리고 여기서 내 과실만큼 빼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기타) × (100 − 내 과실) ÷ 100  =  받을 금액

위 사례는 과실이 2이므로 총액의 80% 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과실상계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항목입니다

보험사가 금액만 제시하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항목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 휴업손해가 들어 있는가 — 일을 쉬었는데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향후 치료비가 반영됐는가
  • 위자료가 얼마로 계산됐는가
  • 과실 몇 퍼센트로 상계했는가

휴업손해는 직장인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일용직, 주부도 소득 손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일용직이면 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양식과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지급기한 · 이의포기 범위를 명확히

보험 합의와 형사 합의는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보험 합의금 형사 합의금
누가 주나 상대 보험사 상대 개인
왜 주나 손해배상 처벌을 줄이려고
언제 생기나 모든 인사사고 12대 중과실·뺑소니 등일 때
금액 기준 항목별 산정 정해진 기준 없음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을 저질렀다면, 보험 합의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그 사고에 대한 청구가 끝나는데, 나중에 통증이 남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해도 다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치료 다 끝났으면”이라고 묻는 시점이 대개 이릅니다.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면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과실이 몇인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과실 다툼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서는 통증이 있는 부위를 빠짐없이 적어두십시오. 사고 직후에는 목만 아프다가 며칠 뒤 허리가 아픈 경우가 흔한데, 처음 진단서에 없으면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투게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은 기록해 두십시오. 구두로 들은 금액이나 조건이 나중에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후유증이 예상되면 합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액 사건이라면 분쟁조정 절차도 있습니다.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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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