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단순 음주운전 1회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2회 이상 위반이거나 사고를 냈으면 2년, 음주 상태로 2회 이상 사고를 냈으면 3년, 사망사고나 사고 후 도주면 5년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회식 다음 날 아침에 운전했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값은 0.091%였고 면허는 취소됐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

"2년은 못 딴다"는 말도 듣고 "1년이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먼저 취소인지 정지인지가 갈립니다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정지 처분이면 정지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취소·정지 사유로 둡니다. 구체적인 갈림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원칙적 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 취소
측정 거부 취소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취소

위 사례는 0.091%이므로 취소입니다. 여기서부터 결격기간을 봅니다.

결격기간은 네 갈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각 호로 나눠 정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기간 근거
그 밖의 사유로 취소 — 단순 음주운전 1회 1년 제7호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 2년 제6호 가목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 제6호 나목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제5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제3호 나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제3호 가목

위 사례처럼 사고 없는 첫 음주운전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사유”인 제7호로 가고,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무조건 2년”이라는 말은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기산점은 “취소된 날”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조문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세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호부터 제7호).

단속된 날과 취소 처분이 확정되는 날 사이에는 보통 간격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처분이 효력을 갖는 날부터 시작되므로, 단속일 기준으로 날짜를 세면 실제보다 이르게 계산하게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처럼 제43조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혈중알코올농도로 법정형 범위 확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조항입니다. 제82조 제2항 본문 단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즉 형사 절차의 결과가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 미만으로 끝났다면, 결격기간이 남아 있어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행정처분인 취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소된 면허는 그대로이고, 새로 취득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 미만”이므로 과료·몰수 등을 말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면 결격기간을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기간이 끝나도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쳐야 응시가 되므로, 결격기간 만료일에 맞춰 시험장부터 가면 되돌아오게 됩니다. 교육 일정을 먼저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전 면허가 1종이었다고 자동으로 1종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은 따로 굴러갑니다.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와 면허가 언제 나오는지는 다른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검찰 처분이 늦어져도 취소 처분은 그와 무관하게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면허가 취소됐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측정 거부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수치가 안 나오면 가볍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취소 사유이고 결격기간 계산에서도 음주운전 위반과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거부한 사실 자체가 별도로 처벌됩니다.

2회 이상인지를 셀 때 기준은 처분 횟수가 아닙니다. 조문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던 건이 여기에 들어가면 1년이 아니라 2년이 됩니다. 본인의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간을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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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