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1만원 사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사기죄에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을수록 상대가 합의에 응할 이유도 작아지므로, 고소 전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을 14,000원에 사기로 하고 입금했습니다. 판매자가 "사정이 생겨 못 보내준다"며 8천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계속 미룹니다.
남은 돈이 6천원인데, 이런 금액도 경찰에 신고가 되나요? 괜히 시간만 버리는 건 아닐까요?
금액 하한은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는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1만원이든 1억원이든 성립 요건은 같습니다.
경찰서나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접수가 되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릅니다. 금액이 작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상대가 합의에 응할 이유가 작습니다. 55만원이면 갚고 끝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지만, 6천원이면 그냥 버티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 민사로 가기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인지대·송달료가 청구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수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를 특정하는 데 드는 시간은 금액과 무관합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치를 알고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먼저 할 일 —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이게 소액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계좌·연락처·아이디로 당한 사람이 더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사기죄의 고의를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한 번은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 번은 다릅니다
- 사건이 합쳐져서 수사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 상대가 특정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확인하는 곳
- 더치트(thecheat.co.kr) — 계좌·연락처로 사기 이력 조회
- 경찰청 사이버캅 — 앱에서 판매자 이력 확인
- 해당 거래 플랫폼의 사기 조회 기능
여기서 이력이 나오면 고소장에 그 사실을 함께 적으십시오. “동일 계좌로 다수 피해가 확인됩니다”라는 한 줄이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고소장 양식과 쓰는 법범죄 사실을 어떻게 적어야 반려되지 않는가
접수 방법
| ECRM (온라인) | 사이버 사기는 여기서 접수됩니다.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 경찰서 민원실 | 방문 접수 |
| 우편 | 가능하지만 보완 요청 시 번거롭습니다 |
소액이고 온라인 거래라면 ECRM이 가장 빠릅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일부 환불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 위 사례처럼 8천원을 돌려주고 6천원을 안 주는 경우입니다. 일부 반환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상대에게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를 왜 안 주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함께 봐집니다.
소액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3자가 끼어 합의를 중개하는 절차인데, 소액이고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에 잘 맞습니다. 여기서 돈을 돌려받고 끝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상대가 계정을 지우거나 번호를 바꾸면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금액이 작다고 미루는 사이에 회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증거만 확보하고 접수는 빨리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는 이 세 가지면 접수됩니다.
- 입금 내역
- 대화 전체 캡처 (상대 아이디와 날짜가 보이게)
- 판매글 캡처
소액이라 창피하다고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모이면 그때부터는 소액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