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안 해주는데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환불을 안 해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어야 성립하고, 그 판단 기준 시점은 돈을 받은 그때입니다. 나중에 못 갚게 된 것은 민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주문 제작 상품을 60만원에 맡겼습니다. 제작자가 처음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더니, 납기가 지나도 물건이 안 나옵니다.
환불해 달라고 하니 "이미 재료비를 써서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갈림길은 “언제 마음이 그랬느냐”입니다
돈을 못 받는 상황은 같아도, 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사기죄 (형사) | 계약 불이행 (민사) | |
|---|---|---|
| 언제 |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 | 처음엔 할 생각이었는데 못 했다 |
| 결과 | 형사처벌 + 배상 | 돈만 돌려받음 |
| 어디로 | 경찰·검찰 | 법원 (민사) |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사기죄로 정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돈을 받는 그 시점에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주게 된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그건 약속을 못 지킨 것이고 민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나요
속마음은 볼 수 없으니, 정황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 — 위 사례에서 재료를 진짜 샀는지, 아니면 다른 데 썼는지
- 처음부터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가 —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 같은 피해자가 여럿인가 — 이게 가장 강합니다.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이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 거짓말을 했는가 — 없는 자격을 말했거나, 이미 만들었다고 했거나
- 연락을 끊었는가 — 잠적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위 사례에서 “재료비를 썼다”는 말이 사실이면 사기죄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재료를 산 적이 없거나, 같은 방식의 피해자가 더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기죄가 아니어도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 소액이면 소액사건 심판 — 절차가 간단합니다
- 지급명령 —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기소되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함께 받는 제도이고, 금액이 명확하면 잘 맞습니다.
고소장 양식과 반려되지 않게 쓰는 법범죄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쓰는 요령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사기죄가 안 되면 고소도 못 하나요” — 접수는 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이고, 고소인이 미리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명백히 민사에 가까운 사안이면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가 협상 카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가 경찰 연락을 받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걸 노리고 명백히 민사인 사안을 고소하면, 상대가 무고로 맞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증거를 모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돈을 보낸 기록 — 이체 내역
- 약속한 내용 — 대화 전체. 요약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 상대의 변명 — “재료비를 썼다” 같은 말은 나중에 그 진위를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 다른 피해자 — 같은 판매자·계좌로 검색해 보십시오. 있으면 고소장에 함께 적습니다
연락이 끊기기 전에 확보하십시오. 상대가 계정을 지우거나 차단하면 대화 기록이 사라집니다. 캡처는 화면 전체가 나오게, 날짜와 상대 아이디가 보이게 찍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금액이 작을수록 상대가 합의에 응할 이유도 작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