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하면 돈 돌려받나요?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은 상대의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 세 경로로만 돌아옵니다.
중고나라에서 골프채 세트를 55만원에 사기로 하고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틀 뒤 택배가 왔는데 상자 안에는 벽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처음엔 "택배사 실수 같다"고 하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 계좌에는 아무 입금이 없습니다.
고소는 환불 절차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기대입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상대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가 사기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지, 돈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유죄를 받아도 그것만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피해자에게 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소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돈을 받는 지렛대로 작동합니다. 다만 경로를 알고 써야 합니다.
돈이 돌아오는 경로는 셋뿐입니다
① 합의 — 가장 현실적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피해 변제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면 합의를 시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회수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다만 상대에게 갚을 돈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합의할 때 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② 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상대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재판에서 배상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입니다.
-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지 않아도 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각하됩니다. 금액 다툼이 복잡하면 “민사로 가라”며 각하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입금액이 명확한 사건은 배상명령에 잘 맞습니다.
③ 민사소송 — 확실하지만 느립니다
형사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소액사건이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문제는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느 경로든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서는
- 증거 확보 — 대화 내용 전체, 입금 내역, 판매글 캡처, 상대 계좌·연락처·아이디
- 고소 접수 — 경찰서 방문 또는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온라인 접수
고소장 양식과 쓰는 법공식 서식 받는 곳 · 반려되지 않게 쓰는 법
- 합의 제안이 오면 검토 — 대부분의 회수가 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 기소되면 배상명령 신청 — 금액이 명확하면 여기서 정리됩니다
- 그래도 안 되면 민사
합의가 성사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합의서 양식금액·지급기한·처벌불원 의사를 빠뜨리지 않게
자주 걸리는 지점
안전거래를 안 쓰고 개인 계좌로 보냈는데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안전거래 이용 여부는 사기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특정할 단서가 계좌번호와 연락처뿐이라 수사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늦게 고소해도 되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잠적하거나 자료가 사라져 회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물어주나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갈립니다. 형사는 본인 문제이고, 민사상 배상은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부모가 갚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앞의 골프채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소장을 냈다고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접수 → 사건 배당 → 담당자가 기록을 검토 → 고소인 조사 순서입니다. 3주째 연락이 없는 것은 대개 아직 이 앞단에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포통장이나 타인 명의라면 거기서 한 단계가 더 생깁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유독 오래 걸리는 이유입니다.
돈이 돌아오는 시점은 대부분 상대가 처벌을 실감한 뒤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조사 일정이 잡히고, 전과가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합의 제안이 옵니다. 고소 직후가 아니라 수사가 상대에게 닿은 뒤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로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잠적하거나, 같은 계좌로 피해자가 늘어나 배상 순위가 밀립니다.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회수는 어려워지지만 상대가 특정되고 기소될 가능성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더치트 같은 곳에 계좌를 조회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고소장에 그 사실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금액이 작을수록 상대가 합의에 응할 유인도 작습니다. 55만원이면 상대 입장에서 갚고 끝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대입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