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언제 쓰나요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때 냅니다. 피해 사실과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접수됩니다.
이 서식은 공식 서식이 있습니다.아래 출처에서 HWP·PDF 원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 각종 서식 다운로드 →공식 서식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과 검찰이 표준 서식을 HWP·PDF로 배포합니다. 위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고, 사기·횡령 같은 죄명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 서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으면 자유 형식으로 써도 접수됩니다. 서식은 빠뜨리는 항목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항목 | 내용 |
|---|---|
| 고소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피고소인 | 아는 만큼. 이름을 몰라도 계좌번호·전화번호·아이디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
| 죄명 | 모르면 비워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
| 고소 취지 | “처벌을 원합니다” 한 줄 |
| 범죄 사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
| 증거 자료 | 목록으로 정리하고 사본을 첨부 |
범죄 사실을 쓰는 법
여기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형식입니다.
-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감정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사실의 나열입니다
- 날짜와 금액은 정확히 씁니다.
2026. 3. 15. 14:20경,금 550,000원 - 대화 내용은 요약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캡처를 붙입니다
- 추측은 빼거나 추측이라고 밝힙니다.
~인 것 같습니다가 반복되면 사실관계가 흐려집니다
접수하는 곳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우편 접수
- 사이버범죄는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자주 걸리는 것
죄명을 몰라도 됩니다.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반려되지 않습니다.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냅니다. 휴대폰 대화는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기기를 보관해 두십시오.
고소는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전에 이 점을 확인하십시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