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언제 쓰나요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때 냅니다. 피해 사실과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접수됩니다.

이 서식은 공식 서식이 있습니다.아래 출처에서 HWP·PDF 원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공식 서식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과 검찰이 표준 서식을 HWP·PDF로 배포합니다. 위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고, 사기·횡령 같은 죄명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 서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으면 자유 형식으로 써도 접수됩니다. 서식은 빠뜨리는 항목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항목 내용
고소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아는 만큼. 이름을 몰라도 계좌번호·전화번호·아이디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죄명 모르면 비워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고소 취지 “처벌을 원합니다” 한 줄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증거 자료 목록으로 정리하고 사본을 첨부

범죄 사실을 쓰는 법

여기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형식입니다.

접수하는 곳

자주 걸리는 것

죄명을 몰라도 됩니다.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반려되지 않습니다.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냅니다. 휴대폰 대화는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기기를 보관해 두십시오.

고소는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전에 이 점을 확인하십시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