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당사자끼리 피해 배상과 처벌 문제를 정리할 때 씁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합의서도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은 받았는데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거나, 민사까지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거나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다.
합 의 서
| 사건 | 죄명 / 발생일시 / 장소 |
|---|---|
| 갑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을 (가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1. 을은 갑에게 위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원을 20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2. 갑은 위 금원을 수령하고, 을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3. 갑은 위 사건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약정 사항
20 년 월 일
갑 (피해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가해자) : (서명 또는 날인)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사건 특정 | 어느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사건번호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
| 양측 인적사항 | 본인 확인이 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 금액과 지급 기한 | 「얼마를 언제까지」가 없으면 이행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
| 처벌불원 의사 | 이 문장이 없으면 형사 사건에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
| 이의 제기 포기 범위 | 형사만인지, 민사까지인지 명확히 |
| 작성일·자필 서명 |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다퉈집니다 |
순서를 지키십시오
돈을 받은 뒤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를 먼저 써주고 돈을 못 받는 사고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 완료 전까지는 처벌불원 의사를 유보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지급이 끝난 뒤 처벌불원서를 따로 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주의
3항(이의 제기 포기)은 신중하게 쓰십시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장은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그렇게만 적으십시오.
반의사불벌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폭행죄 등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번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