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계산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초범·재범 여부를 넣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정해진 징역과 벌금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고 유무,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양형 사정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지거나 집행유예·기소유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에 정해져 있고, 초범은 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 0.08%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측정을 거부하면 0.03~0.08% 구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거부가 유리할 것 같지만 법정형만 놓고 보면 반대입니다.
재범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합니다.
| 징역 | 벌금 | |
|---|---|---|
| 측정 거부 ·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재범 | 2년 이상 6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0.03~0.2% · 재범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기준은 “적발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별도입니다
위 수치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고,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행정처분이라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정지·취소와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와 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자료
공표된 법령·기준을 계산해 보여드리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