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언제 쓰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힐 때 씁니다. 폭행·과실치상·명예훼손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고 피해자가 직접 서명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빠뜨리면 곤란한 항목이 있어 아래 양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처 벌 불 원 서
| 사건번호 | |
|---|---|
| 죄 명 | |
| 피해자(작성인) | 성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 가해자(피의자) | 성명 |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위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 적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인 : (서명 또는 날인)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사건을 특정할 정보 — 사건번호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없으면 죄명·발생일시·장소
- 피해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 수사기관이 본인 의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이 문장이 명확해야 합니다
- 작성일과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사건은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번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면 받은 뒤에 냅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주고 돈을 못 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합의서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쓰십시오. 형사처벌만 원하지 않는 것인지,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장에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