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장

언제 쓰나요

이미 접수한 고소를 거두어들일 때 냅니다. 합의가 되었거나 오해가 풀린 경우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취소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취소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돈을 받은 뒤에 취소장을 냅니다.

고 소 취 소 장

사건번호
죄 명
고소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피고소인 성명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제출한 고소를 취소합니다.

취소 사유

20 년 월 일

고소인 : (서명 또는 날인)

어디에 내나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접수했던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걸리는 것

취소한다고 수사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예: 사기죄)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에는 영향을 줍니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참작됩니다.

취소 사유는 간단히 써도 됩니다.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